귀농인 안정 정착에 힘 보탠다
김완근 의원, 농어촌 정착 관련 조례안 추진 입력날짜 : 2010. 03.23. 00:00:00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완근 의원(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과 (사)지역희망디자인센터(대표 이경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공감해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준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조례에서는 '귀농인'을 "다른 시·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독립세대가 도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대상이 되며, 도외인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이라도 도시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자도 포함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귀농인은 귀농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훈련은 물론, 교육·주택·창업자금 등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청 관련 부서장(당연직 3명)과 농어업 관련 단체장(위촉직, 임기 2년) 등 15인 이내로 '제주도 귀농인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타 지역보다 웬지 귀농정책에 소홀한 듯한 제주에서 이번에는 좀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올려나...
남들하니까 다 따라하는 정책이기 보다
귀농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그래도 넘 큰 기대를 해선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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